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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 시행규칙

[시행 2008. 6.22.] [행정안전부령 제20호, 2008. 6.20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34조 (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) 제5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9인승(어린이 1인을 승차정원 1인으로 본다) 이상의 자동차로 한다.

관련 판례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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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1996.02.13 선고 95누17120 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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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1996.08.20 선고 96누6738 판례

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6-1, 469

대법원 1996.03.26 선고 95구31296 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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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1995.11.16 선고 95누8850 판례